금융당국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불공정 주식 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현재 제이에스티나 종목에서 이뤄진 불공정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기문 회장 측은 본인 회사인 제이에스티나의 실적 악화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약 50억원어치 매도한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김 회장 동생인 김기석 사장과 김 회장 자녀 등 모두 5명은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54만9633주를 팔았다. 총 50억여 원 규모다. 제이에스티나는 2월 1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주식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위법이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