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메딕은 최근 제기된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해 "파산신청 요건도 안 되고 변제할 의무 또한 없는 채권인 만큼, 이번 악의적인 파산신청에 대해 형사적으로 소송사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트로메딕 관계자는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5억원의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해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증명 답변을 보내자 파산신청을 제기했다"며 "일단 파산신청을 해서 회사의 경영 및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파산신청 확인 시 채권채무관계의 사실 여부 및 금액을 불문하고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그는 "거래정지 규정을 악용해 파산법 요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제기해 회사에 손해를
이어 "빠른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사의 내부 자금 활용 및 신사업 추진도 문제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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