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UCI에 대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 2에 따른 단기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UCI가 충족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단, 종료일(7월 1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10거래일간 연장하여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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