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왼쪽)과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 등을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하며 이용자가 재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들의 안전한 여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제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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