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 기준과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총회에서 각국 대표단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켜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최종 확정했다. 주석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FATF 회원국들은 주석서에 나온 3가지 주요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가상화폐 거래소는 각국 당국에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율 규제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허가한 거래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독립된 '업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고제 역시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빠른 법제화를 위해 신고제 도입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FIU 관계자는 "FATF 결의가 나온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당국에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가상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주요 임원들은 자금세탁 등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 확인 의무와 의심 거래 보고 등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거래소나 수취하는 거래소 모두 송금인과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해야 하며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될 때는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송금인·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하려면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없는 중소형 거래소들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석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당국이 감독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각국 감독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모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FATF 조치로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은 상당 폭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 세탁 방지·테러자금 조달 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미·중·일을 비롯한 3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FATF에 가입했으며 이번 총회에는 김근익 FIU 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1년여 만에 1만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가상화폐 정보 제공 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1일(현지시간) 1만달러를 웃돈 데 이어 22일엔 1만1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지난 18일 공개한 가상화폐 '리브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투자자들은 리브라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에 이어 가상화폐가 널리 이용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비트코인을 사
최근 들어 가상화폐는 기관투자가 등에게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지난 2월 JP모건체이스는 기관 계좌 간 결제를 가능케 하는 자체 가상화폐 'JPM코인'을 만들었고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기관투자가들을 위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