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일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 [자료 = 법무부] |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Gale Investments Co. LLC, 이하 '게일')는 지난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게일 측은 중재의향서를 통해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게일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 3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571만㎡) 개발은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합작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추진해왔다. 그러나 양측 간 분쟁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사업이 중단,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게일과 최종 결별한 뒤 홍콩에 본사를 둔 ACPG, TA와 손을 잡고 사업을 재개했다. 이에 게일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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