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하한선 도입을 추진한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는 개별 협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영세한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과 같은 논리다.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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