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등록제 요건을 완화해 상장사규모별로 차등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형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감사비용 증가도 우려된다는 시각이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28일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서대문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과 감사품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중소회계법인이 감사인등록제 요건을 맞추기위해 인원을 추가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당연히 투자비가 상승하는 만큼 감사보수 상승과 연이은 기업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제한된 회계법인 시장이 구축될 경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는 "감사인등록제를 다소 완화해 상장사규모별로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으로 감사가능범위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감사인 등록제는 올해 11월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등록요건은 회계사수 40인이상(지방20인), 법인관리, 품질관리시스템, 사전·사후심리체계 등이다. 중소 회계법인들은 인력요건인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유지' 요건에 반발하고 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감사인등록제에 항의해 헌법소원 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중소법인회 측은 "감사인등록 요건에 인사관리, 자금관리, 연봉, 성과평가 등 감사품질과 관계없는 규제가 포함돼있다"며 등록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3월)말을 기준으로 현재 회계법인 183곳 중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곳은 145곳(79.2%)에 달했다. 현행기준 대로는 38곳(20.8%)의 회계법인이 2000여개가 넘는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독차지하게 된다. 공인회계사 수로는 40명 미만 법인에 2567명(22.4%)이 소속돼있고 40명 이상 법인에는 8873명(77.6%)이 있다.
한편, 한공회는이날 '2020년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한공회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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