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약관 상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MRI, CT)' 등 특정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이 같이 치매보험 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약관 변경권고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약관 개선안을 반영한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3월말 현재 치매보험은 380만건이 판매됐다.
오정근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일부 보험사들이 기존 치매보험 약관 문구를 잘못 해석해 MRI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바로 잡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료 산출자료상 근거 없이 특정질병코드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 위배 소지가 있음을 보험사에 안내하기로 했다. 그간 일부 보험사가 약관상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거나 치매약제를 일정기간 처방받을 것을 추가 요구해왔다. 하지만 보험회사별로 인정되는 치매질병코드 범위가 5∼20개에 달하는 등 상이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민원을 유발해 왔다.
금감원이 의료자문을 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치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가 치매보험금을 잘 지급하는지, 소비자 안내 등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검사국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