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100가구 이상에 관리비 의무가 부과된다. 단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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