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 잔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들을 위해 연체이율을 최고 3%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분양아파트나 상가 분양금 연체이율을 일률적으로 연 14%를 적용했지만, 이
단 기존 연체료 납부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이전 연체분은 14%, 이후 연체분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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