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이커머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데 따라 앞으로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불법 대여금 회수를 위한 진행계획을 8일 공시했다.
지와이커머스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불법대여금 총 567억원이다. 회사는 이에 따라 모두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 소제기등을 통하여 대여금 회수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회사인 큰빛의 정리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큰빛은 100% 자회사로 불법 대여금 중 해덕파워웨이 인수와 관련된 법인으로 알려진다. 지와이커머스는 큰빛의 기업회생 절차신청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지난해 감사법인인 신한회계법인과 재감사 관련해 협의, 올해 지정 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과는 감사계약 체결 완료하는 등 경영 조속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현재 신규 관리인이 선임돼 회생절차
앞서 거래소는 지난 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와이커머스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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