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개별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경·면제해주는 제도가 이달 16일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제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신협중앙회는 신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쌓아두고 있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한 다음, 기금 규모가 목표에 도달하면 각 조합별로 출연금 요율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출연금이란 각 조합이 매년 예금자보호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신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돈을 뜻한다. 목표적립 규모와 출연금 감경·면제 기준은 신협 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후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예금자보호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늘어나면 조합들이 내야할 돈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라며 "예금자보호를 잘해 출연금이 줄어들면 개별 조합들은 줄어든 출연금만큼 자금 융통에 여유가 생기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신협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담았다. 현재는 신협 정관에 따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조합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합 이사회가 임직원을 제외하고 선거 관리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이나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또한 앞으로는 신협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파산관재인 추천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민감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도 금융위에서 중앙회장으로 바뀐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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