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A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전문 기업 파나진은 박준곤 전 대표와의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파나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준곤 전 대표 측에서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파나진과 박준곤 전 대표와의 민사소송은 종결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약 31억 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해 2011년 5월 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파나진 관계자는 "박준곤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피해 일부를 회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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