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건립이 활성활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한 토지주에게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순환투자방식'이란 이름이 붙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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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건립이 활성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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