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3월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며 의무보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건물 주소,승강기일련번호, 승강기종류, 설치층수,승강기 최대정원수, 적재중량을 모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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