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원 한앤컴 대표 |
26일 한앤컴퍼니는 "검찰 측에서 한앤컴퍼니 대표이사에 대한 모든 주장, 즉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모 등 고발건 일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한 대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주장 자체가 명백한 사실무근으로 입증됐다.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016년 10월 한앤컴퍼니가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KT 자회사 나스미디어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KT새노조로부터 검찰 고발을 받았다.
KT새노조 고발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무리한 고발'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2016년 10월 엔서치마케팅 매각대금은 600억원이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엔서치마케팅 공정가치가 176억원인 만큼 당시 M&A를 결정한 황창규 KT 회장은 배임을 저질렀고, 한 대표는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팔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만큼 조세 포탈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600억원이 책정된 데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적용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제기됐다.
상증세법은 개인이 재산이나 유산을 상속·무상으로 받았을 때 적용된다. 반면 한앤컴퍼니와 나스미디어 간 '법인 거래'는 법인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IB업계에 종사하는 한 변호사는 "기업 간 거래는 법인세의 영역이지 상증법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 가치평가에서도 당시 가격 책정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엔서치마케팅 매각 직후 삼정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를 통해 "양수 대상 자산(엔서치마케팅 지분 66.7%)의 가치는 평가 기준일 현재 363억2100만원에서 437억4400만원으로 산출됐다.
실제 양수 예정가액은 400억원으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뿐 아니라 IB업계 대부분의 관계자가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앤컴퍼니의 '무혐의'를 확신했지만 논란이 불거진 시기가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기라는 점이 한앤컴퍼니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해 11월 롯데카드 매각 공고를 낸 롯데지주는 지난 5월 3일 한앤컴퍼니를 롯데카드 우협으로 선정했다. KT새노조가
올해 10월까지 롯데카드 매각을 마무리해야 하는 롯데지주 입장에서는 한앤컴퍼니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일정이 지연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인수 우협이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