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도 공유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대부분의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사고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3년간 5배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에서 사고가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비율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26%로 가장 많았고, 인천(8.8%) 충남(5.9%) 부산(5.3%) 순이었다.
사고가 났을 당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꼭 안전모를 써야 한다. 그러나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는 게 현실이다. 사용 전에 안전모 착용을 점검하거나 안전모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상 자전거와 비교해 바퀴가 크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다. 급정거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머리와 얼굴 쪽을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차량 사이에 난 교통사고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난 경우가 많았다. 연구소가 사고 영상 127건을 분석한 결과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 구
[이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