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여신금융전문금융사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만으로 채무자의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가압류를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채무자 신용위험이 높아져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 이유에서 제외한다. 또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기존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에서 '도달시점'으로 바꾼다. 이 경우 연체원리금 산정 시점이
기한이익 상실 때에는 여전사가 채무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보증인에게는 기한이익 상실 뒤에도 안내해야 한다. 또 연체금이 일부 상환돼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면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10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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