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현재 진행 중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절차 결과를 다른 키코 피해 기업들에는 확대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31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4개 키코 피해 기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리게 될 결론을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150여 개 키코 피해 기업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들에게도 이미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분쟁조정 때와는 다른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즉시연금상품에 가입한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의 경우 상품 '약관' 자체에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전원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키코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이는 기업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은 결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은행들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이 다른 키코 피해 기업에도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감독체계 혁신 방안 발표 때 '분쟁조정 일괄구제'를 강조하면서 이를 키코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일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금감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피해 기업과 은행들이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땅한 해결법
[김동은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