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한시적 변경 사항을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에 일괄 반영해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이 안에 따르면 조례 유효 기간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이 당초 20∼30%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500∼600%로 확대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주거용적률이 최대 100%포인트 늘어나고, 높이 계획도 10m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토록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
서울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열람을 공고한 뒤 9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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