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국토교통부] |
다만 지난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한제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해 당초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연내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건설사들도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하지만 서둘러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고 해도 HUG의 분양심사는 피할 수 없다. HUG는 지난 6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해 최근 분양한 아파트가 없는 경우 인근에 준공한지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두고 분양가를 평가했다.
서울 주요 사업지는 후분양제로 전환해 분양심사를 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소급적용을 원칙으로하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이 조차도 어려워졌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저렴하게 나오는 구조다. 특히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단지로 적용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주택업계는 현재 공공택지에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될 경우 분양가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남권의 경우 분양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시세
이에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 주택에만 적용된 거주의무기간을 민간 아파트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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