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전문기업 코스닥 상장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 아울러 기술평가특례 상장 자격도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 지원 방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상장 지원 방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다른 상장 심사 청구기업에 우선해 심사하기로 했다.
상장 심사 기간도 줄어든다. 현재 상장 심사 기간은 45영업일이다. 하지만 부품·소재 기업은 9일부터 상장 심사 기간이 30영업일 내외로 단축된다. 상장예비심사는 주권을 코스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심사 결과는 상장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공모가 확정 등을 거쳐 상장이 완료된다.
기술특례 상장 자격도 완화된다. 거래소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1개 기관에서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비용 절감과 평가절차 신속화가 기대된다. 현재는 2개 기술평가기관에서 A등급 또는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특례 상장 자격이 주어진다.
거래소는 이 밖에 현재 13개인 전문평가기관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소재·부품 관련 평가기관 5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소재·부품 기업이 신속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의 상장 지원 대상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정한 소재·부품 전문기업이다. 소재·부품 기업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건은 △생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상장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