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한 법정교육이다. 본 법률에 따르면 일정규모(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 5000㎡) 이상의 공급목적 부동산개발(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등)에 대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 3억원·개인 6억원), 사무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상근 2인 이상)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6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경수 개발협회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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