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치매보험에 가입한 김 모씨는 지난해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자 진단서와 함께 치매간병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검사 결과 보험금 지급 기준인 '중증치매상태'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 사례처럼 전체 금융상품 민원 10건 중 6건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면서 보험사들이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하며 보험금 관련 민원은 더욱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금융 민원 발생·처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생한 금융 민원 3만9924건 가운데 61.9%인 2만4760건이 보험 민원이었다. 권역별 비중은 보험업에 이어 카드사·대부업자 등 비은행 민원이 21.2%(8452건), 은행 민원이 11.7%(4674건), 금융투자 민원이 5.1%(2038건) 순이었다.
카드사 등 비은행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9.5%(884건) 감소한 데 힘입어 전체 금융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113건) 줄었다. 하지만 은행(1.4%·66건), 보험(1.6%·399건), 금융투자(17.7%·306건) 등 나머지 업권은 일제히 민원이 증가했다.
생명보험 민원 가운데서는 상품 설명 불충분 등 보험 모집 유형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올 상반기 4402건으로 전년 동기 4038건에 비해 9% 늘었다. 손해보험 민원 가운데서는 자동차·치아보험 등에서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6198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하자 손해보험사의 지급 심사가 강화돼 보험금 분쟁이 늘었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