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은 Masco Corporation과 BrassCraft Manufacturing Company가 제기한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재판소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ICC는 "원고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가 피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설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필요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공급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