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난 장르를 가장한(?) 액션 영화 한편이 천만명에 육박한 관객을 모으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영화 <엑시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영화 후기에는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용으로 관람해야한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영화에서처럼 특수 가스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대비해야하는 위험요소 중 하나는 바로 화재다. 특히 여러 세대가 모여사는 공동주택의 대표 주자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위로 타는 불의 성질과 최근에는 고층으로 지어지는 단지가 많아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화재에 더 취약하기도 하다.
2010년 발생한 부산 마린시티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고는 아파트 화재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38층까지 타고 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분이었다. 다행히 이 사고의 인명피해는 5명의 부상으로 끝났지만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사고(사망자 72명, 실종자 1명, 부상 74명)가 먼 나라의 일이라고만 단정할 순 없다. 아파트, 특히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관련 각종 화재 대비책을 숙지할 것을 권한다.
우선 발코니가 경량칸막이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불이 난 곳의 위치에 따라서는 현관을 이용이 어려워 집안에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대피로가 바로 발코니다. 1992년 이후 시공된 3층 이상 아파트는 발코니 한 켠이 경량칸막이로 설비됐을 가능성이 높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나 비상 상황일 경우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발코니에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제작된 벽을 말한다.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여성이나 어린이도 위치만 숙지한다면 사용이 가능한 피난시설이다. 때문에 평소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두번째는 체류형 대피공간이다. 200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형 구조라면 발코니에 비상대피공간이 있다. 발코니에 경량칸막이를 설비할 경우엔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발코니 확장형의 경우 최소 2㎡ 이상의 공간을 비상대피공간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방화문 설치로 일반 공간과 분리된 이 공간에서는 불꽃과 연기로부터 1시간 가량 보호받을 수 있다. 반드시 비워둬야하고 가능하면 비상용 생수, 수건 등의 재난대비용품을 비치해 둘 것을 권한다.
↑ [자료 제공 = 리얼캐스트] |
완강기 이용법도 숙지할 것을 권한다. 완강기는 피난계단으로부터 가장 먼 곳, 화재 발생시 고립되기 쉬운 곳에 설치된다. 누구나 별도의 조작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완강기는 가슴에 안전벨트를 조이고 몸을 싣고 외부로 강하하면 일정한 속도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다.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는 50층 이상의 아파트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준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는 30층 이상 아파트는 정확히 중간층의 상하 5개층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가령 40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15층부터 25층 사이에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는 식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화재 피해에 대비한 설비들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공하는 화재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내가 사는 아파트에 준비된 화재 대비책들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비상시 완강기 있어도 사용법 모르면 '무용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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