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30년 만기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시간을 아끼려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신청 접수 첫날 '신청 폭주'가 이어지고 있어 접수 기간이 끝나는 29일까지 접속자 수가 적은 날을 골라 신청하는 편이 좋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16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만 명에 달하는 대기 순번을 기다려야만 했다.
실제로 기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자약정' 신청 버튼을 클릭했다. 워낙 접속하는 사람이 많아 이 단계를 통과하는 데만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 스크래핑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증명서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며, 사실증명원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도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9시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마무리하면 첫 단계로 담보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난이 나온다. 주택 유형과 담보주택 주소 등을 입력하면 부동산 시세도 자동으로 입력된다. 인적사항 단계에서는 본인 소득을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 본인과 배우자의 2개 연도 근로소득을 입력해야 해 본인의 소득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부채 정보 또한 입력해야 한다.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추가 우대금리 요건을 체크하고, 취급 금융사를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상환 기간 등을 입력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최종 완료된다. 금융위원회에
[최승진 기자 /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