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대비 3배 인상되면서 자진 등록 말소가 줄을 잇고 있다.
18일 서울 강남구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폐업과 등록 말소 건수가 올해 1월 87건을 기록한 뒤 3월에는 29건까지 줄었으나 7월 들어 다시 72건으로 늘었고, 이달에도 16일까지 28건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총 1324건이 신규 등록됐는데 말소 건수가 총 433건으로 등록 건수 대비 32.7%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000만원 수준이었던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다음달 24일부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구는 지난 5월 37건 수준이었으나 7월 66건, 8월 7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에도 추석 연휴가 있었지만 16일까지 36건이 말소됐다. 강남·송파뿐만이 아니다.
마포구도 올해 1월 28건이던 말소 건수가 3월 11건으로 감소한 뒤 7월에 다시 27건, 8월에는 32건으로 증가했다. 9월 현재 접수 건수도 22건으로, 연중 최대치인 4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담이 커서인지 최근 임대사업자 말소 문의와 신청 건수가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음달 24일 과태료 상향 전에 임대주택을 팔고 자진 말소 신고를 하겠다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올해부터 임대사업에 따른 혜택은 대폭 축소한 반면 한 번 등록하면
어차피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내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임대사업 기간에 누렸던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각종 감면 혜택 금액을 지자체와 국세청 등에 반환해야 하는데, 과태료 부담마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지용 기자 /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