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 조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21일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손해배상비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초 다음달 1일 분조위를 열려다 국감 일정을 고려해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첫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는 원금 60% 손실이 확정됐다. 이 상품은 만기 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3.8~6% 수익을 얻지만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을 잃는 구조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왑(CMS) 금리 연계 DLF도 이달 25일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모두 1699억원에 달한다.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은행 불완전판매 현장 조사를 마친 뒤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민원은 150여 건이다. 대부분 수수료를 물고 중도 환매한 투자자들이다. 손실이 확정돼야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기에 이날 만기가 돌아온 DLF 상당수 투자자들도 금감원
DLF 투자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우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지켜본 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 조정은 몇 달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1~2년 이상 걸린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