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동으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한국형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분해 과세하고 금융소득에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스웨덴 등이 도입, 시행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정적인 '양도'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결과 중심적인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 변호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총 3단계로 나눠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를 1단계라고 언급했다. 이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통산이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발생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감안하며 결과에 비례하는 중심적인 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민 연세대 교수 역시 "국내 금융세제는 자본이득 과세가 일부만 시행돼 형평성, 중립성, 단순성의 원칙에 따르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다"며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모든 금융소득에 세금이 매겨지면 2단계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세수확보를 위해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다룰 것이 아니라 시장 역량을 키워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실의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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