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 불법 건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정비사업이 한층 쉬워진다. 훼손지 일부를 공원 등 녹지로 복구하는 대신 창고·축사 등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 민간에서는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규제 완화 효과를,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관리가 쉬워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우선 훼손지 면적 기준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단독 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3000㎡ 이상 훼손지 여러 개를 합해 1만㎡를 넘어도 정비사업 대상으로 인정했다. 훼손지 판정 기준은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시설이었는데, 이를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한다. 또 정비사업구역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엔 토지를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다시 자동으로 환원되는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재난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