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성실공시 위험수위 ◆
투자 정보가 되는 주요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 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곳을 넘으며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2016년 이후 공시 의무 관련 제재 수위를 높였지만 상장사 공시 위반 사례는 되레 늘어나 '공시 경시 풍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 수는 106곳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규모는 2016년 72곳, 2017년 82곳으로 늘었다가 작년 113곳으로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 전체 규모는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작년 규모를 넘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공산이 매우 높다.
불성실 공시는 신고 기한 내에 의무 공시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공시 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취소하는 '공시 번복', 기존 공시 내용을 일부 바꾸는 '공시 변경' 등을 포함한다. 올해에는 공시 불이행이 전체 위반 사례 중 45%를 차지했다.
거래소는 잘못된 기업 정보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불성실공시법인을 단속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불성실 공시 제재금을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고, 2017년에는 코스닥 상장사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공시 위반을 하면 별도로 벌점을 추가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올해 5
[문일호 기자 / 유준호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