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서민금융진흥원] |
개인신용평가회사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니는 회사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는다.
다만, 급여가 가압류된 상태라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로 회사에 적립금 확인과 확약서 징구 등을 위해 연락이 갈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금융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자는 전액, 원금은 채무의 성격과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대 30~6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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