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Mara Kristine Dela Cruz 필리핀 은퇴청 부국장과 이상호 법인장이 업무협약식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 = 포스코건설] |
포스코건설은 지난 25일 필리핀 관광부 은퇴청과 '더샵 클락힐즈' 파트너 시설물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필리핀 은퇴이민을 고민 중인 수요자가 5만 달러를 우선 예치할 경우 은퇴비자를 취득한 후 이 자금으로 '더샵 클락힐즈'를 구입과 비자 만료기간 없이 필리핀 체류를 할 수 있다.
필리핀에 무기한 체류할수 있는 은퇴비자를 취득하려면 2만 달러를 영구적으로 예치하거나, 5만 달러를 임시로 예치하는 방법이 있다. 임시로 예치한 5만 달러는 은퇴비자 취득 후 은퇴시설물로 등록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더샵 클락힐스'가 은퇴시설물에 등록돼 추가 예치 부담을 덜게 됐다.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시 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 허가서(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발급 받아 현지 취업을 할 수 있다. 은퇴비자는 본인 외 부양가족 2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클락힐즈' 계약
한편, '더샵 클락힐즈'는 지하 1층~지상 21층, 5개동 총 55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스튜디오부터 4베드(Bed)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됐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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