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변동금리형·준고정금리형 대출을 최저 연 1.85%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 상한선이 주택가격 2억1000만~2억8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추가공급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돼왔지만, 금융위원회는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인 20조원 한도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위가 공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향후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29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약 63만5000건으로 금액 기준 73조9000억원이 접수됐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2억8000만원으로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 신청자의 57.3%였다. 신청 1건당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만원으로 1억원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는 20조원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의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2억80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대별 신청금액은 1억원 이하가 2조4000억원, 1억~2억원이 15조8000억원, 2억~3억원이 20조9000억원이었다.
만약 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대출 포기자 등 이탈자가 전혀 없을 경우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이 상한선이 되고, 이탈자가 40%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주택가격이 2억8000만원인 신청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하면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은 올 10~12월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심사과정에서 요건이 미비하거나 포기자가 발생하면 차상위 주택가격 신청자에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상환부담·금리예상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인 20조원 한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환의 재원이 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은 은행들이 매입하게 된다. 은행들은 채권시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해 향후 정책모기지,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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