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 유예했지만… ◆
지난 1일 부동산 관련 대책 보완 발표에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나오면서 '풍선효과'가 어디서 나타날지 관심사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4월 4주 차 마이너스에서 탈출한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4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예고됐던 7월부터 9월 4주 차까지 13주간 누적 상승률은 2.75%에 달한다.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0.18%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다. 대구 아파트값은 수성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영향을 받아 연초부터 계속 하락했지만 9월 3주 차 플러스로 전환한 후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이들 지역은 대구 수성을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도 서울이나 수도권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 이들 아파트에 투자해놓고 전세담보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경기도에서도 현재 집값이 잠잠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회피 투자가 몰리면 의도치 않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과천이나 성남 분당, 광명 등은 이미 규제로 묶여 있지만 나머지는 자유롭다. 최근 광교가 있는 수원 영통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