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LH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검찰로부터 직원 11명의 뇌물·횡령 혐의를 통보받고 이들을 해임·파면하는 등 징계했다.
2018년 이후 최근까지 대표적 비리 사례를 보면, A씨는 지인이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투자 조언과 자문 제공 등의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억3150만원을 받았다. B씨는 공사 현장 납품을 청탁한 업체에 그랜저 승용차 렌트비 2191만원(33차례)을 대신 내게 했다.
C씨는 LH의 아파트 무려 15채(수원·동탄·경남·대전 등)를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등의 방법으로 받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했지만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
박홍근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뒤에도 LH 직원들의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반부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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