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적발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 중 94%가 외국계 투자회사 소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201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 사건 총 101건 가운데 94건이 외국계 투자회사가 저지른 것이라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101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45건이었다. 나머지 56건은 단순 '주의' 처분만 받았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파는 것이다. 이후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으며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 기법이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주문이 대량으로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다.
주 의원은 "현재 공매도 시스템은 회사 담당자가 빈칸에 자의적으로 수량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이라며 "금융위는 여전히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