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 재건축 용적률도 최대 300%까지 상향 조정되고, 등기 전 조합원 지위양도도 가능해 집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세 제도 민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등록세가 내년부터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고가 주택에 부과해 온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는 9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과표적용률과 세 부담 상한선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고, 세율도 현행 1~3%에서 0.5~2%로 낮아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여야가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를 5년 이상 20%, 10년 이상은 40%로 고령자는 60살 이상부터 10%에서 30%까지 추가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양도세도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 완화 됩니다.
양도세율은 2주택자는 6∼33%로 낮춰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기존 세율 60%를 45%로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진영 / 닥터아파트 팀장
-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어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들의 자금 유동성에는 큰 변화가 없어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소유권 등기 전에 팔 수 있는 법률도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됩니다.
또,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법정 한도인 최대 300%까지 허용되고, 재건축 안전 진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상반기 시범지구가 선정되면 하반기 사전 예약제로 분양을 받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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