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벤처기업인 등 관련 전문가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BDC 설립 후 의무투자비율 준수를 1년내에만 하도록 유예한다. 기존안에서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사, 코넥스 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사, 중소·벤처기업 조합지분 등에 대해 BDC 재산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한 것이 부담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도 수용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소액공모의 경우 이들의 역량 및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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