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발생 시 채무자의 개별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금융권(채권자)의 일률적 회수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합리적인 추심 정도와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추심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이날 TF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대출계약 체결 단계를 규율한 대부업법이 연체 발생 이후 처리 절차 등 대출 관련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도록 확대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대출계약 체결부터 추심·채무조정 등 이행에서 상환·소멸시효완성 등 종료까지 '소비자신용법'으로 포괄하도록 하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TF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채무자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안 갚는 것'이라 생각해 추궁과 종용에 이어 겁박까지 하게 마련"이라며 "가뜩이나 경황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상환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적 생활을 방해하고 채무의 상환 가능성을 더욱 낮출 뿐"이라고 소비자신용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경제 발전 수준과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도 세계금융사의 흐름에 부응해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약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 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생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신용법 입법 추진 취지는 금융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유인구조'를 설계하는데 있다. 일방적인 추심의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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