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211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제조합과 건설기술인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업체별 재무 정보와 기술인 정보를 활용해 자본금과 기술능력 미달 혐의가 발견된 업체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질 ▲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기준(2~12억원)에 미달하거나 재무 정보가 없는 경우 ▲ 기술자 퇴사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실·불법 건설업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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