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상장사 차명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된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64건이고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1조35억원으로 집계됐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