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11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지속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 결과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앞서 지난 8월26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는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폐 결정이 내렸다. 그러나 2번째 심의에 해당하는 이번 시장위에서는 개선기간 부여로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기심위는 5시간 레이스 끝에 '개선기관 12개월' 부여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당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와 관련한 여러 부적절한 정황 증거가 속출하면서 시장위 심의에서도 상장폐지가 유력해 보였으나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3상과 관련한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으면서 기심위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FDA의 자료 보완 요구가 인보사 임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측은 "미국 FDA의 임상 재개 가능성을 포함해 해당 기업의 회복 가능성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다만 미국에서 인보사이
이번 결정으로 당장 소액주주 약 6만 명도 한시름 돌렸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 보유금액은 약 1800억원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