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신창현의원실]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이 176건, 민간건설사가 246건이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난 5년간 70건을 위반해 1억 14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순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는 5년 간 3억 361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56회 위반해 1억 553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 40회 ▲현대건설 29회 ▲GS건설 28회 ▲대림산업 18회 ▲서희건설·호반건설 각 16회 ▲코오롱글로벌 15회 ▲한신공영·현대산업개발 각 14회 순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년 간 5억 8610만원이다.
위반
신창현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 현실화 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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