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 고시 규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재검토기한)에 의해 2년마다 유지, 폐지, 개정 등 재검토를 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2015년 6월 30일 이후 4년 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개선계획을 명령하고 제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범죄 규모 증가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강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다.
또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제 수행하는 금융감독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을 개선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위에 건의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주요 시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금감원의 허술한 규정과 시행세칙으로 인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는 급증했다.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은 올 9월까지의 피해액(잠정치)이 4817억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뛰어 넘었다.
대포통장과 순피해액 또한 전년동기(2018년 9월)와 비교했을 때 각각 39%(4만2178건→5만8828건), 45%(2315억→3374억원) 늘었다.
특히, 최근엔 SNS와 원격 앱을 사용한 새로운 사기 유형도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민병두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데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 "사기 유형과 범죄 수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범정부 전담조직 구성 논의도 하루 빨리 시작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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