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전체를 통매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조합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응해 고안해낸 '묘책'이지만 일단 정부는 '절대 불가'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2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 개정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공개했다. 청원의 핵심 내용은 현행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 주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제외하고 전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바꿔 달라는 것이다.
미래도시시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통매각을 허용해주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지므로 허용해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