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공사용 승강기 안전점검 지적 사항 [사진 출처 = 서울시] |
이번 점검에선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리프트 설치·해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이외에도 전기·기계 등의 안전상태, 리프트 정비 이력확인, 작업 매뉴얼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리프트를 지탱하는 마스트 일부가 볼트에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거나, 리프트의 보수와 같은 점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며, 경미한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건설용 리프트가 제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건설기계 등록 의무화, 전문자격 신설, 영상촬영 보관 의무화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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