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다자녀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다자녀 유형'을 신설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거상향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가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 비주택 가구 1만3000가구 등이 대상이다.
다자녀 가구는 아이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 주택에 '다자녀 유형'을 새로 만든다. 가구당 지원금액을 올려 전용면적 46~85㎡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액을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두 자녀가 기본이고, 자녀가 한 명 늘 때마다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매입임대 지원금과 공공 리모델링 지원금은 각각 2억3000만원과 2억8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내려 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현재 1.3%~2.95%)으로 지원한다. 2자녀 이상은 대출한도도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2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2000만원씩 올린다.
보호종료아동은 학업·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책상 등이 빌트인 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물색 도우미가 모든 계약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장학금, 임대료, 방문상
비주택 가구에도 각종 금융지원을 새로 만들었다. 노후고시원 거주자가 일반주택으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5000만원 한도·연 금리 1.8%)을 신설했다. 이들이 고령자·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무장애 설계·옥상텃밭 등 맞춤형 주택도 시범 공급한다.
[손동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